요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뉴스 등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의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법률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이라고 합니다.
헌법 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서
15일 이내로~
1. 대통령이 승인해서 발표를 하든지?
2.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만약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1.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이
다시 재의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논의에 대한 동력(의지)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의 의미는?
대통령의 거부권의 의미는!
1. 입법부 (국회)
2. 행정부 (정부)
거부권은 이 두 개의 세력이 균형과 견제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대통령을
압박하는 식의 견제의 목적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160여 개국 이상이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게 되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입법부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국회에서 오랜 시간 절차를 거쳐
입법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걸로 끝!
거부권은 얼마나 행사했을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지금까지 총 72건이
행사되었습니다.
잦은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반발과,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잘 못썼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중을 잘 헤아려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사진에 나와있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은
0건으로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거부권 행사는
현재까지 총 6건으로,
1. 양곡관리법
2. 간호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란 봉투법)
4. 한국 교육방송공사법
5.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
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정치적으로 극심한 의견대립과
이념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중간에서 조율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누가 많이 했을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은 소속 당과 이념을 떠나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며,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과,
정치적 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해와 통합이 어려워지며
서로 극한 대립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락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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