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중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불발이 됐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는 뜻인데요. 실거주 의무가 무엇을 뜻하는지와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거주 의무란?
주택법 상 실거주 의무에 대해 여러 가지
복잡한 조항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부 알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법의 실거주 의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다면,
당첨된 사람은 입주 시점부터
약 2~5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2021년 2월에 제정되었고
약 3년도 지나지 않은 법입니다.
실거주 의무의 의미는?
실거주 의미는 그리 복잡한 뜻이 아닙니다.
청약에 당첨되고, 실제로 그 아파트에 산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법입니다.
"그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이 청약을 넣고,
청약이 되면 아파트를 산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당연한 순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실거주가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통한 이익(투기)이 목적이 되면,
이들에게는 매우 거추장스러운 법이 됩니다.
그러니 아파트 매매를 목적으로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었더라도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되니, 투기꾼들에게는
매우 큰 악재라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정책을 도입한 배경은
1.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2.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러한 배경을 본다면 투기 목적만 아니라면,
매우 합당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정책에도
일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 한 것이겠죠?
실거주 의무의 문제점은?
실거주 의무는 당첨될 당시에는 매우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소식이 됩니다.
하지만 어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지 않나요 ^^?
여기서 실거주 의무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1. 당첨이 되었지만 당장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2. 직장의 옮기거나, 자녀의 학교가 전학을
가야 하는 경우?
3.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에는?(돈 문제 등)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당첨되어 기쁘긴 하지만,
당첨되어 잘 살고 있었지만,
앞으로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려 한다면,
실거주 의무를 위반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택공급의 위축
실거주 의무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실거주 의무로 인해 투기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의 회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 건설사의 분양 수익이 감소하고,
2. 수익 감소로 인해 주택 공급을 줄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주택공급의 위축은 > 주택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왜 폐지하려 할까?
실거주 의무 폐지는 2023년 초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게 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청약의 특성상 높은 값으로 되팔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청약권으로 한몫 챙기려는 욕심이 더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실거주를 목적으로 샀다고 해도,
매매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준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만약 이 기간을 어기고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를 놓는 행위가 발각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거주 의무를 어길 경우에는
1. 1년 이하의 징역
2.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치며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이 의미하는 것과
왜 폐지하려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실제 그 아파트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정책이
아닙니다.
나는 투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살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2~3년 살다가 집값이
크게 오른다면 너무나 기쁜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폐지보다는 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정책의
변경이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만 하면 다 폐지한데..!!!
이상 락꾸였습니다.
'정치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누가 많이 했을까? (0) | 2023.12.29 |
---|---|
독도가 영토분쟁중이라고? 국방부는 왜 그랬을까? (0) | 2023.12.28 |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까? 미국 대선의 결과는? (1) | 2023.12.17 |
학생인권조례가 뭐가 문제일까? 학생인권조례 vs 교권 (1) | 2023.12.17 |
AI에 물어본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bard와 챗gpt4 (0) | 202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