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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야기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다. 달라지는 내용은?

by 락꾸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다라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앞으로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

 

유류분 제도란?

 

일단 유류분 제도란?

사망한 사람의 유언이 있더라도
일정한 법정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는 특히 자녀, 배우자, 부모와 같은
가까운 친족이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
재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은 가족 구성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상속인으로

포함하는 현행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제자매에게도 일정 비율의

상속을 강제하던 기존 법률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 것인데요.

 

왜냐하면 사망자의 형제, 자매가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산을 나누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이는 법적으로 형제자매가

자동적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게 2025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은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상속법에는 부모의 양육의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으

kyong2oo2.tistory.com

 

현재는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사망자의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에 시작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유류분 계산 시
개인이 상속 과정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법률 자체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결정은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재산권을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다.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돈 앞에서 달라지는 모습은 드라마에서만

자주 보이는 장면이 아닙니다.

 

의외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사회가 달라졌으면, 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너무 늦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상 락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