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어떠한 것이 새롭게 추가되고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 체크.
또한 2023년에 예정돼있는 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시행
- 부모급여 지급 (0세 아이는 월 70만 원, 1세 아이는 월 35만 원)
- 유통기간 제도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
- 증여취득 시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적용
- 우회전 신호등 도입
-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 휴일 제도에 적용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 버닝썬 게이트의 "승리"가 출소 예정(2월)
- 고교학점제 실시(3월)
-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개최(3월)
- 누리호의 3차 발사 예정(5월)
- 의무경찰 폐지(5월)
- AFC 아시안컵 개최(6월)
- "만"나이 사용으로 통일(6월)
- 무보험 이륜차 사용이 폐지(7월)
-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7월)
- FIFA 여자 월드컵 개최(7월 10일~8월 20일)
-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최(9월 23일~10월 8일)
-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11월 16일)
이 밖에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최초로 유인 화성 탐사선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
인도의 인구수가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오를 걸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치 않는 예상일 뿐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휴 날짜입니다.
- 1/21(토)~1/24(화): 설날 연휴
- 4/29(토)~5/1(월): 근로자의 날
- 5/5(금)~5/7(일): 어린이날 연휴
- 5/27(토)~5/29(월): 부처님 오신 날 연휴
- 6/3(토)~6/6(화):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
- 8/12(토)~8/15(화):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 9/28(목)~10/3(화):추석. 개천절 징검다리 연휴
- 10/7(토)~10/9(월): 한글날 연휴
- 12/23(토)~12/25(월): 성탄절 연휴
다음주를 보내면 2023년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만큼 원하시는 목표를 세우기 바라겠고 부디 2023년에는 즐거운 사건, 사고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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